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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
자녀를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
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그중 하나가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.
오늘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세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기
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.
1. 기금e든든 누리집
2. 신청가능 은행
2.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
1.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(신규대출) 및 1 주택자 (대환대출)
-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
- 입양아 포함 ( 2살이하, 단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)
- 혼인신고 없이 출산하 부부도 가능
-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
2. 부부합산 연소득 및 순자산 기준
연소득 | 순자산 | 소득 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| |
구입자금 대출 | 1.3억원 이하 | 4.69억원 이하 | 4분위 |
전세자금 대출 | 1.3억원 이하 | 3.45억원 이하 | 3분위 |
3. 구입자금 대출 : 주택가액 9억 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 ( 읍, 면 100㎡ )
전세자금 대출 : 보증금 5억 원 이하 (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) , 전용면적 85㎡ 이하 ( 읍, 면 100㎡ )
3.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
구입자금 대출한도
- 최대 5억원 ( LTV 일반 70% , 생애최초 80% , DTI 60% )
- 만기 10년 / 15년 / 20년 / 30년 (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)
전세자금 대출한도
- 3억원 이내 ( 보증금 80% 이내)
-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(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)
- (예) 전세계약(2년) 5회 연장 시,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
4.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
특례 금리 적용 -> 특례 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
구입자금대출금리와 우대금리
전세자금대출금리와 우대금리
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파일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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