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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라면 집을 구매할지 전세로 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.
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
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.
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종류 및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1.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종류
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- [개인상품] - [주택전세자금대출] - [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]
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
보증종류별 안내
전세금안심 대출보증(HUG) 와 전세자금보증(HF)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
보증한도와 특징을 비교해 보시고,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 문의가능합니다. (1566-9009)
직접 방문 신청가능 은행
온라인 신청
이용절차
2.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
1.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자
2.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
(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)
3.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
4. (중복대출 금지)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5.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.5천만원 이하인 자
6.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책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(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)인 자
- 2024년 기준 3.45억원
7. (공공임대주택)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
8.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(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)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
3. 신청시기
-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
-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
4. 대상주택
1. 임차 전용면적
- 임차 전용면적 85㎡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도는 면은 100㎡) 이하 주택 (주거용 오피스텔은 85㎡ 이하 포함)
-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(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)
- 셰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)에 이부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음
2. 임차보증금
- 수도권 4억 원
- 수도권 외 3억 원
5. 대출 한도
연간소득 | 연간인정소득 |
무소득자(15백만원 이하자 포함) | 45백만원 |
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| 연간소득x3.5 |
20백만원 초과 | 연간소득x4.0 |
*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
6. 대출 금리
신혼부부로 전세를 알아보시는 많은 분들께 위의 내용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금리나 한도는 각자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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