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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월은 부가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.
사업을 운영하신다면 부가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.
오늘은 부가세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1. 부가세
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(이윤)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,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
부가가치세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
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자세한 개요를 보실 수 있습니다.
2.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
1. 개인 일반 사업자
- 1분기 : 7월 1일 ~ 7월 25일
- 2분기 : 다음 해 1월 1일 ~ 1월 25일
2. 법인 사업자
1분기 예정신고 : 4월 1일 ~ 4월 25일
1분기 확정신고 : 7월 1일 ~ 7월 25일
2분기 예정신고 : 10월 1일 ~ 10월 25일
2분기 확정신고 : 다음 해 1월 1일 ~ 1월 25일
3. 간이 과세자
다음해 1월 1일 ~ 1월 25일
3. 홈택스에서 부가세 납부 방법
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/납부 바로가기 항목을 선택가능합니다.
[세금신고] - [ 부가가치세 신고] 항목을 선택하셔도 됩니다.
4.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매뉴얼
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관련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.
5.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관련 자료
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정지원 관련 자료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.
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더해진 가치입니다.
소비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게 됩니다.
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.
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.
1월 부가세를 잘 준비하셔서 신고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절차가 복잡할 수 있지만, 정기적으로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다 보면 적응되실 것입니다.
세금은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가 납부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.
부가세를 납부하시는 분들 모두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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